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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은?
발행 · 71 / 98회
발행 당시의 자료로 읽는 기록이에요. 현재 제도·가격·투자 판단은 최신 원문으로 확인해요. 별도 수정일과 자료 확인일은 발행 데이터에 없어요.
요즘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내가 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예요. 최근 정부가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을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 넓히기로 하면서, 전세 보증 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자녀나 조카를 독립시키며 전세를 알아봐 준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제도 변화가 반가울 소식이에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기본은 세 가지예요. 첫째, 계약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 둘째,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에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 셋째,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두는 것이에요. 이번에 넓어진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도 같은 맥락인데요,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입 전에는 집의 선순위 채권이 보증금과 합쳐 집값의 몇 퍼센트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녀나 조카가 독립해서 전세를 구한다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부터 챙기라고 꼭 알려주세요. 특히 집값이 떨어지거나 대출이 많은 집일수록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커지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미리 따져보는 게 안전해요. 최근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두 달 만에 크게 식고 거래도 한산해진 분위기라,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 집주인이 안고 있는 대출 금리가 7~8%대로 오른 상태라면, 이자 부담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정부가 전세 관련 보증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달라지는 보증 조건과 한도를 한 번 더 챙겨보는 게 좋겠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등기부등본에서 집주인 이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도 들여두세요.
내 생활에 연결해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계약 앞둔 가족에게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챙기라고 알려주세요
발행 당시의 숫자
-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
- 185.3
2분기, 3년 반 만에 최고치
- 전세대출보증 한도
- 최대 2억~3억원
임차보증금 90% 이내, 신혼·자녀가구는 3억
함께 발행한 소식
주담대, 소득 절반이 이자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가계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대출 원리금 갚는 데 써야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85.3으로 2022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서울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 줄었어요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가 두 달 만에 17.5포인트 떨어져 71.7을 기록했어요. 중개업소 87.7%가 '거래가 한산하다'고 답할 만큼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용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료를 미리 확인해두면 안전해요.
첨부 자료와 근거 안내
- 천안 아이파크 시티 2단지(2회차) 공고
- 더샵 동인센트리체 공고
- 쌍용 더 플래티넘 한강 공고
-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공고
- 제주시 이도이동 아이린8차 아파트 공고
- 용인 양지 서희스타힐스 하이뷰 (조합원 취소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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