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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이렇게 읽어요

발행 · 56 / 98회

발행 당시의 자료로 읽는 기록이에요. 현재 제도·가격·투자 판단은 최신 원문으로 확인해요. 별도 수정일과 자료 확인일은 발행 데이터에 없어요.

어제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전세나 월세 계약 전에 이 서류 한 장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집 주소만 입력하면 700원에 누구나 뗄 수 있어요.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갑구'와 '을구', 이 두 부분만 집중해서 보면 충분해요. 아직 직접 떼어본 적 없으신 분들도 오늘 한 번 해보세요.

등기부등본 앞쪽에 나오는 '갑구'에는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압류나 경매가 걸려 있지는 않은지가 나와요. 집주인이라고 소개한 분의 이름이 갑구에 적힌 소유자와 같은지 꼭 대조하세요. 다르다면 위임장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뒤에 나오는 '을구'에는 은행 대출 담보로 잡힌 근저당권이 적혀 있어요. 집값에 비해 대출 비율이 너무 높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과 대출 합산액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주의 신호예요.

신탁 등기가 돼 있는 집은 각별히 조심해야 해요. 신탁이란 집주인이 신탁 회사에 집을 맡겨 관리하는 방식인데, 이런 집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신탁 회사의 공식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동의서 없이 집주인과만 계약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이 집 신탁 등기 있나요?'라고 꼭 먼저 물어보세요.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딱 한 번이 아니라 총 세 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계약 전, 계약 당일, 그리고 잔금(마지막 돈)을 치르기 직전, 이렇게 세 번이에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거나, 가압류가 걸릴 수 있거든요. 잔금 치르기 바로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뗐는데 새 내용이 추가돼 있다면, 그 자리에서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700원짜리 확인 습관 하나가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어요.

내 생활에 연결해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로 직접 등기부등본을 한 번 뽑아보세요.

발행 당시의 숫자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700원

인터넷등기소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 전셋값
7억 원 돌파

2026년 9월 사상 최고

주택청약 전환 마감
9월 30일

구형 청약통장 전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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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근저당권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 집을 담보로 맡길게요'라며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권리예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근저당을 건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요. 내 전세 보증금보다 근저당 금액이 크면, 경매 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 을구를 보고 근저당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첨부 자료와 근거 안내

위 링크는 발행 데이터에 첨부된 자료예요. 본문의 모든 주장을 독립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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