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 입 · 오늘의 이슈
종부세 개편, 내 집도 달라질까요? ①
발행 · 38 / 98회
발행 당시의 자료로 읽는 기록이에요. 현재 제도·가격·투자 판단은 최신 원문으로 확인해요. 별도 수정일과 자료 확인일은 발행 데이터에 없어요.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크게 바뀌어요.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집이나 토지를 가진 분들이 매년 12월에 내는 세금이에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진 않았지만, 9월 초 법안이 제출되면 이르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오늘 1편에서는 1주택자에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기본공제액' 변화를 살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본공제액이에요. 지금까지는 집이 한 채라면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안 냈어요. 개편안에서는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분(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 한도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나요. 반대로 집을 갖고 있지만 다른 곳에 전세 들어 살거나, 집을 임대하고 있는 분(비거주 1주택자)은 오히려 9억원으로 낮아져요. 같은 1주택자라도 내 집에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공시가격 14억원 이하 아파트에 직접 살고 계신 분이라면 종부세가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어요. 반면 집은 갖고 있지만 다른 곳에 거주하거나 임대를 주고 계신 분은 세금이 더 늘 수 있어요. 내 집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니, 미리 내 상황을 파악해 두면 좋아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에요. 지금은 60%인데, 2027년부터 70%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을 가진 분은 2028년에 80%까지 올라가요.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이 커져서 세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예요. 내일 2편에서는 다주택자 세율 변화와 이번 개편의 전체 그림을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내 생활에 연결해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내 집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발행 당시의 숫자
- 한국 기준금리
- 2.75%
7월 인상 후 유지, 8/27 동결 유력
-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개편안)
- 14억원
기존 12억원에서 확대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70%
2027년 인상 예정(3주택↑ 2028년 80%)
함께 발행한 소식
비거주 1주택자 9억 공제 축소, 여야 갈등 중
집은 있지만 다른 곳에 사는 분의 공제를 12억에서 9억으로 줄이는 조항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려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아요.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6건 국회 통과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 빈 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어요. 당장 내 동네에 영향은 없더라도, 수도권 주택 공급량이 중장기적으로 늘 수 있는 방향이에요.
서울 일부 지역 전세가율 88% 수준, 보증보험 필수
서울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집값의 88% 수준에 달하는 곳도 있어요.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집값이 내려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전세 계약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을 꼭 챙기세요.
용어: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를 계산할 때 집의 공시가격을 100% 다 쓰지 않고, 이 비율만큼 줄여서 과세 기준을 정해요. 예를 들어 비율이 60%라면 공시가격 10억원 집을 6억원짜리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나요.
첨부 자료와 근거 안내
위 링크는 발행 데이터에 첨부된 자료예요. 본문의 모든 주장을 독립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