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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 입 · 오늘의 이슈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

발행 · 42 / 98회

발행 당시의 자료로 읽는 기록이에요. 현재 제도·가격·투자 판단은 최신 원문으로 확인해요. 별도 수정일과 자료 확인일은 발행 데이터에 없어요.

지난 8월 13일, 정부가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수도권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전세를 놓는 경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막았어요. 또 7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더 엄격해졌어요. 시장에서는 '전세가 점점 월세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규제가 생겼을까요? 2022~2023년 전세사기로 수천 명이 보증금을 날렸던 아픈 기억이 배경에 있어요. '갭 투자'라는 방법으로 전세 보증금을 끌어다 집을 잔뜩 산 뒤, 정작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줄줄이 터졌거든요. 정부가 이런 경우엔 전세대출이 쓰이지 않도록 막은 거예요. 전세보증보험 기준 강화는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집에는 보험 가입이 안 되도록 해서 세입자가 위험한 집주인을 걸러낼 수 있게 돕는 장치예요.

세입자라면 지금 당장 체크할 것이 생겼어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으로 계약 전에 확정일자 정보와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보세요. 집주인이 빌린 돈(근저당)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 있어요. 보험 없이 계약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크니, 이런 집은 계약을 다시 생각해보시는 게 좋아요. 보증보험 보증료는 보증금의 0.115~0.154% 수준이고, 자치구별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곳도 있어요.

전세 계약 전 세 가지만 꼭 기억해요. 첫째,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가압류 확인하기. 둘째, 전세보증보험(HUG·HF·SGI 세 곳 모두 비교) 가입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하기. 셋째,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함께 받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내 생활에 연결해요

그래서 오늘은 '안심전세 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고, 계약하려는 집(또는 지금 사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열람해봐요.

발행 당시의 숫자

기준금리 (전세대출 영향)
3.00%

8월 27일 인상

서울 빌라 전세가율
약 60%

9개월 만에 60% 돌파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연 0.115~0.154%

보증금 기준 HUG 기준

함께 발행한 소식

실거주 없으면 전세대출 금지

8·13 대책으로 수도권 아파트 1주택자가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세를 놓는 경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예요.

안심전세 앱, 확정일자 실시간 조회

한국부동산원과 HUG가 연계해 '안심전세 앱'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계약 전 필수 확인 앱으로 자리잡았어요.

전세보증료 지원, 거주 자치구 확인 필수

구로구·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사는 지역 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용어: 전세보증보험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회사(HUG·HF·SGI)가 대신 먼저 갚아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예요. 연간 보험료는 보증금의 0.1~0.15% 수준이라 부담이 크지 않고, 전세사기 예방에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예요.

첨부 자료와 근거 안내

위 링크는 발행 데이터에 첨부된 자료예요. 본문의 모든 주장을 독립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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