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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 입 · 오늘의 이슈

등기부등본, 뭘 봐야 집을 지킬 수 있나요?

발행 · 34 / 98회

발행 당시의 자료로 읽는 기록이에요. 현재 제도·가격·투자 판단은 최신 원문으로 확인해요. 별도 수정일과 자료 확인일은 발행 데이터에 없어요.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이에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보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어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8월 3주 연속 오르고 있고, 서울은 매매가도 한 주 사이 0.26%나 오를 만큼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바로 이럴 때일수록 계약서보다 등기부등본을 먼저 챙기는 습관이 중요해요.

등기부등본은 건물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예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표제부'에는 건물의 주소·면적 같은 기본 정보가 적혀 있어요. 계약서 주소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갑구'에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압류나 가처분이 걸린 게 있는지가 나와요. 집주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면 큰 위험 신호예요. '을구'에는 은행이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전세 계약 전에 채권최고액이 보증금보다 훨씬 크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발급은 생각보다 쉬워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이면 온라인으로 바로 열람할 수 있어요. 계약 당일에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잔금을 치르는 날 아침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잔금 치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갑자기 대출을 더 받아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 후에도 등기 내용이 바뀌면 휴대폰으로 즉시 알림을 받아볼 수 있어요.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권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하지만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챙기는 게 최선이에요. 등기부등본 확인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 전세보증보험 가입, 이 세 단계가 전세 계약의 기본 방어선이에요.

내 생활에 연결해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살고 있거나 계약 예정인 집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 열람해보세요.

발행 당시의 숫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
+0.26%

8월 3주 기준, 수도권 주도

전국 아파트 전세가 주간 변동
+0.10%

8월 3주 기준, 3주 연속 상승

한국 기준금리
연 2.5%

8/27 금리 결정 예정

함께 발행한 소식

전국 아파트값 8월도 계속 올랐어요

8월 3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0.08% 올랐어요. 서울(+0.26%)과 수도권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전세가도 0.10% 오르며 3주 연속 상승세예요.

세금 줄이려는 '편법 주소 이전' 주의보

세제 개편 이후 취득세·양도세를 줄이려고 주소를 바꾸는 편법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방법은 나중에 적발되면 세금 추징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아직 안 쓰셨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내 집 또는 전세 계약한 집의 등기가 바뀌면 즉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용어: 근저당권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권리예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록되는데,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금보다 20~30% 크게 설정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세 계약 전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봐야 해요.

첨부 자료와 근거 안내

위 링크는 발행 데이터에 첨부된 자료예요. 본문의 모든 주장을 독립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퀴즈와 함께 학습형으로 읽기

전체 회차 · 필요한 생활 도구 찾기 · 작성·운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