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입 · 오늘의 이슈
개인연금·IRP로 노후 준비법 살펴봐요②
발행 · 59 / 105회
발행 당시의 자료로 읽는 기록이에요. 현재 제도·가격·투자 판단은 최신 원문으로 확인해요. 별도 수정일과 자료 확인일은 발행 데이터에 없어요.
어제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알려드릴게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7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은퇴 가구가 생각하는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41만 원이에요. 무려 271만 원이 모자란 셈이에요. 이 격차를 메우는 대표 수단이 개인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예요. 두 가지 모두 '세액공제'라는 세금 환급 혜택이 있어서, 지금 넣어 두면 내년 연말정산 때 적잖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6.5%예요.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커피 한 잔을 5천 원으로 계산하면 커피 297잔 값이 세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 분은 공제율 13.2%가 적용돼 최대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아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2026년에는 새 혜택도 하나 더 생겼어요. 연금을 20년 이상 장기로 받으면 21년 차 이후 수령액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최대 50% 감면돼요. 오래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주의할 점도 꼭 알아두세요.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 이전에 중간에 빼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모두 토해 내야 하고, 기타소득세 16.5%까지 추가로 부담해요. 그러니 반드시 '당장 써야 할 돈'이 아니라 '노후에 쓸 여유 자금'으로만 넣어 두는 게 핵심이에요. 원금 보장이 걱정된다면 예금 형태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펀드 형태로 운용하면 돼요. 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만기된 분들도 주목하세요. 만기 후 60일 이내에 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1층, 퇴직연금을 2층, 개인연금을 3층으로 쌓는 '연금 3층 탑'을 미리 설계해 두면 노후가 가장 든든해요. 이미 퇴직금을 받은 분은 IRP 계좌에 넣어 계속 굴리는 것만으로도 세금 혜택과 운용 수익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올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하니, 연말에 몰리기 전에 지금부터 조금씩 채워 두는 게 좋아요.
내 생활에 연결해요
은행 앱에서 연금저축·IRP 계좌를 조회하고, 올해 납입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환급 예상액을 계산해 보세요.
발행 당시의 숫자
- 원/달러 환율
- 1,336원
전일 대비 9.5원 하락, 달러 약세 기류
- 코스피
- 7,051.64
전일 대비 +1.40%, 33거래일 만에 7천선 안착
- 한국은행 기준금리
- 3.00%
2026년 8월 인상 결정
함께 발행한 소식
IRP 적립금 99조 원 돌파, 가입자 359만 명
2026년 현재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이 99조 원을 넘어섰어요. 노후 불안이 커지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 IRP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연말정산 납입 마감 12월 31일, 미루지 마세요
올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IRP에 납입해야 해요. 연말에 몰리면 자금 여유가 없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조금씩 채워두는 게 유리해요.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체 시 추가 공제
만기된 ISA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IRP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용어: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넣어 계속 굴리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예요. 직장인 외에도 자영업자·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 상품이에요.
첨부 자료와 근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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